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에서 면책 절차를 통해 새 출발을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제도란?

개인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보유한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면책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건강 악화, 고령, 실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만 있는 분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소득 여부월 최저생계비 이상의 정기적 소득 필수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함
재산 보유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 가능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청산해야 함
변제 여부일부분(총 채무액 대비) 3~5년간 분할 청산 후 남은 금액 탕감변제 없이 잔여 채무 면책 (단, 세금·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 제외)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제한 없음
자격 유지취업 제한 및 자격 제한 없음일부 자격(공무원, 임원 등) 일시적 유지 불가(면책 후 복권)

파산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아래의 경우에는 면책이 기각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무리한 대출 및 낭비

도박, 과소비,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 비중이 큰 경우 기각 확률이 높습니다.

재산 은닉 정황

파산 신청 직전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정황이 발견되면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허위 서류 제출

소득이나 재산을 축소하여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즉시 기각 처리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 확인

세금, 벌금, 양육비,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등은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아도 탕감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 후 내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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